동반휴직을 허가 받았다.

2011년에 시작된 나의 교직생활.

쉼이란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조용하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생활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가 나름대로 ‘격변의 시간’ 이었는데 그 와중에 배운 것은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열심히 예측하려고, 대비하려고 애쓰면서 살아봤자
불가항력의 일들이 너무 크다라는 걸 배웠다.

동반휴직 신청 서류 제출을 완료 한 것은 1월 24일이었는데
동반휴직은 소속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휴직이라서
교육지원청의 발령 공문만 애타게 기다렸다.

2월 15일 목요일 드디어 휴직 발령 공문을 받고,
동반휴직이 현실화됐다.

드디어 허가를 받아서 출국을 2주 앞두고 있는 지금,
동반 휴직 허가 과정을 돌아본다.


인사실무편람을 읽어보자

휴직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된 서류는 바로
‘인사실무편람’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서류이다.

동반휴직이 아니어도 교원의 신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일들,
휴직, 복직, 병가, 특별휴가 등등 평소 모르고 살아가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저경력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수 연수에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인사실무편람이나 잘 읽어보라고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반휴직

경기도교육청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본 동반휴직

나의 경우 감사하게도
교무부 휴복직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학교에 방문하는걸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메일로 pdf 파일형태로 서류를 전송하도록 해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했다.

필요 서류 중에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서는 간단했다.

신경쓰였던 건 인사명령서인데,
배우자가 한국회사에 소속되어 파견 나간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 요청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고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했다.

전문 번역을 맡기고 할 것도 없었고,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기에 배우자가 직접 번역하고,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해서 1싱달을 지불하고 인증을 받아왔다.
스캔해서 pdf 파일 형태로 학교에 제출했다.


알고 있었지만,
‘타교복직대상자’라고 적힌 휴직발령 공문을 보니
새삼 이제 소속교와는 안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상황에서는 3년 휴직 후에 연장하게 될 확률이 높지만,
내가 휴직 생활을 못견뎌하고 돌아오거나,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는거니까.

일단은 1년씩만 생각하자.
너무 미래를 고민하고 살지말자고 계속 다짐하게 된다.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정신을 차리고 짐을 정리하는 한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분간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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